제목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요지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122압류무효확인의 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30.
판결선고
2016.11.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1. 14. 소외 천○○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장 주식회사(이하 '○○○포장'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5.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천○○는 ○○○포장의 주주명부상 1997년경부터 ○○○포장의 총 발행주식 13만 주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23,500주는 원고의 부 안○○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 14. 천○○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이 확인된 바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납세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포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포장 주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천○○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천○○의 ○○○포장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포장에 대하여 여전히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