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90(2015.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4572(2013.12.31)
제목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AA, 이AA, 이BB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90 판결(2015.01.21)
변론종결
2015.07.24.
판결선고
2015.08.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 류AA 명의의 KAA 주식회사 주식
55,000주, 원고 이AA 명의의 주식회사 오AA 주식 7,000주, 원고 이BB 명의의 주식
회사 오AA 주식 3,000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