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면서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시금지문언보다 지시문언이 우선하여 지시식어음이 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종합중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가 1983. 8. 18. 소외 1에게 액면 금 1,5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전주시, 발행일 같은날, 지급일 같은행 12. 18.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주지점, 수취인 소외 1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호증의 2(약속어음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소외 1이 같은해 8. 30.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같은해 12. 20. 지급을 위하여 위 어음을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어음발행당시 어음표면에 지시금지 문언을 기재함으로써 배서를 금지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양도는 배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당시 어음표면에 「지시금지」라는 문언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은 지시금지어음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읍니다」라는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그대로 둔 채 위 문언의 오른쪽 윗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하여「지시금지」라고 기재한 사실, 위 어음을 교부받은 소외 1은 위 지시금지 문언을 간과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원고도 이를 간과한 채 어음을 교부받아 1983. 12.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고 위 은행의 담당직원인 소외 2도 위 지시금지 문언을 간과한 채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어음표면에 지시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금의 유무에 불구하고 「형식불비」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한다)자금이 부족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가 사취계를 제출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지시금지어음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어음면상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인쇄된 어음용지에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 문언을 기재하면서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알아보기 어려운 지시금지 문언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시문언이 우선하여 지시식 어음이 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어음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면에 기재된 지시금지 문언은 효력이 없고 소외 1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양도는 유효하다가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또한 피고는, 자기가 소외 1에게 포크레인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수리비전액을 지급받고서도 포크레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서 일부 수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던 바 그 수리비를 완제하지 못하여 포크레인을 찾아올 수 없으니 피고가 액면 금 1,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타인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돈을 빌어 수리비를 완제하고 포크레인을 찾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을 타에 배서양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발행하였던바, 원고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약속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원인관계없이 「보이는어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은중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 대한 해의로써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 25.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