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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2. 12. 29. 선고 92나25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하집1992(3),215]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최승명

피고, 항소인

한도화성산업주식회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가 1991.4.29. 지급기일 같은 해 6.29.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평리동지점으로 된 액면 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소외 변재경에게 발행하고 원고가 위 변재경으로부터 이를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첫째로, 이 사건 어음이 지시금지어음임을 전제로, 그 어음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 및 위 변재경으로부터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위 양도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어음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지시금지'라는 기재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래 판시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어음 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에 의해서만 양도되는 지시금지어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명진, 원심 및 당심증인 신육경의 각 일부증언 외에는 그 주장의 지시금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2,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최병재의 각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위 변재경은 1990.9.경 소외 김팔도로부터 그가 도급받은 피고 회사의 공장신축공사를 인수한 후, 피고 회사의 신용을 빌어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피고의 배서를 받거나 또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과 피고가 발행한 어음을 교환받아 이를 타에 배서하여 할인하는 등으로 피고의 편의하에 자재자금 등을 조달하여 온 사실, 1991.4.말경에는 피고가 위 공장신축공사대금을 그 기성고 이상으로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 변재경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1)항 판시와 같이 피고가 배서하여 주었거나 교환받은 위 변재경 발행 어음들 중 일부가 지급거절됨으로써 피고가 그 소지인들에게 그 어음금을 상환하고 이를 환수한 일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 자신도 지급기일 미도래의 위 변재경 발행 어음을 다액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2) 그런데, 위 변재경이 1991.4.29. 그 처남인 원고가 발행(다만, 그 발행일은 같은 해 5.1.로 되어 있다)한 지급기일 같은 해 6.28., 지급장소 경남은행 마산동지점으로 된 액면 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원고 발행 어음이라 한다)을 가지고 와서는 예와 같이 피고에게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1)항 판시 사정에 나타난 위 변재경의 신용도 등으로 미루어 위 원고 발행 어음의 결제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원고 발행어음의 그것보다 하루 늦추어 원고 발행 어음이 결제되면 그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어음도 결제하되, 원고 발행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환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위 변재경이 원고에게 배서, 할인받는 선에서 원고의 수중에 묶어 두려는 의도로, 그 하단 '발행인' 문자 옆에 타자기로 위 '지시금지'문구를 삽입하였으나, 기존의 부동문자인 지시문구를 말소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시금지문구는 그 자체가 위 지시문구와 거의 같은 크기였고, 그위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이 겹쳐 날인됨으로써 육안으로 일견하여서는 이를 쉽게 식별하기 어렵게 된 사실, (3) 그 후 원고로부터 순차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소외 최정우가 이를 그 지급기일에 위 중소기업은행 평리동지점에 제시하였으나 형식불비(지시금지위배)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를 환수한 사실, (4) 원고 발행 어음은 피고가 이를 유통시킨 후 그 지급기일에 원고에 의하여 결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음은 위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시식 어음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가사 이 사건 어음을 지시금지어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위 변재경 사이의 어음거래관계, 이 사건 어음과 원고 발행 어음의 교환시기와 그 지급기일, 발행일 등을 종합, 고찰하면, 원.피고 및 위 변재경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게까지 유통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니, 그러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지시금지문구의 기재를 들어 그 지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둘째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이 지시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변재경과 통모하여 피고를 해할 의사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서양도받았으니, 이 사건 어음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시금지사실을 알고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원이 위 2항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게 유통될 것임을 용인하고 발행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이주성 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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