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D 사무소’ 앞에서, 이전 친구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과 양쪽 옆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97cm, 세로 210cm, 두께 1cm), 출입문 옆 좌우측 유리 각 1장(가로 126cm, 가로 205cm, 두께 1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7세)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잡고 때를 듯이 위협한 후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