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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1 2013고단39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강원 양양군 D 소재 E호텔 건물을 매각받아 2013. 5. 27.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F으로부터 건물철거 등 권리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건축업자이며, 피해자 G(여, 51세)은 2012. 11. 하순경 위 E호텔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H 식당 및 편의점을 운영하며 유치권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15:40경 위 E호텔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해머로 잠겨져 있는 정문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70cm, 세로 2m, 두께 1cm)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6경 위 건물 1층 내에서 해머로 H 식당 유리창 1장(가로 80cm, 세로 2m, 두께 1c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공동 점유하는 위 정문 출입문 유리창 1장 및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식당 유리창 1장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0. 15:40경 위 E호텔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머로 잠겨져 있는 정문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이 공동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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