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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3고정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0:05경 의왕시 B건물 후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흥지엠 소유인 위 건물 출입문 유리(가로 108mm × 세로 180mm × 두께 1cm)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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