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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79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3. 2. 5. 까지는 C 세무서 부가 가치세 과장으로 (2011. 11. 1.부터 2012. 2. 19. 까지는 재산 세과 과장 직무 대리를 겸직하였다), 2013. 2. 6.부터 2015. 1. 4. 까지는 삼척 세무서 D 과장으로, 2015. 1. 6. 부터는 강동 세무서 E 과장으로 근무한 세무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경 C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F이 부모 공동 명의의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양도 소득세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F의 세무 대리 인인 세무사 G에게 연락하여 C 세무서 사무실로 찾아오게 한 다음, “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F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 ~ 3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F과 상의 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은 C 세무서 사무실을 찾아온 G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 11. 경 C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상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킨 위장 가맹점 의심업체( 소위 ‘ 카드 깡’ 업체) 로 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I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세과 직원들의 집중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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