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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6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4.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 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 E 회계사무소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10년 2 기( 거래기간 2010. 7. 1. 경부터 ~ 같은 해

9. 30. 경까지)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901,654,53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25. 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 E 회계사무소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10년 2 기( 거래기간 2010. 10. 1. 경부터 ~ 같은 해 12. 31. 경까지)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1,132,690,8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충주 세무서 피의자 관련 서류 의뢰), 유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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