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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6고합24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8]

1. 피고인 A

가.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1 월경까지 G 세무서 재산 세과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경 G 세무서에서 H 세무사로부터 I 양도 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 증빙자료가 없는 1989년도 3억 3,000만 원짜리 공사 계약서를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 달라. 내가 오늘 I 양도 소득세 건을 접수했으니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G 세무서 재산 세과 소속 담당자에게 “J (I 주지) 양도 소득세 건의 담당자를 나로 지정해 달라” 고 부탁하여 I 양도 소득세 건을 배당 받았다.

위 공사 계약서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공사 계약서였으므로 양도 소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신고 불 부합 자료’ 로 판정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경 동 고양 세무서로 발령을 받아 떠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I 양도 소득세가 1억 원 상당이 감경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5. 1. 9. 경 동 고양 세무서로 발령이 나 I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자 뒷 마무리를 지을 사람을 물색하여 B을 후임자로 지정되게 한 후, 후임자인 B에게 H로부터 청탁 받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I 의 취득 가액 문제를 잘 마무리해 달라” 고 부탁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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