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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3고정45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C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1. 2012. 10. 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식회사 C의 주주인 F와 함께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G, 이사 H, I, 감사 J을 각 해임하고, 사내이사에 K, F, L, 감사에 M, 대표이사에 K을 각 선임한다, 본점을 군산시 N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의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C 발행주식 총수에 미치지 못하여 위 주주총회 및 이에 따른 이사 취임 및 해임은 무효이고,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5-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및 본점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13:30경 인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할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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