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G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서울 성북구 H빌라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F은 위 회사에서 H빌라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에서 2011. 8. 12. 명도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자,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이사 등기를 변경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1. 12. 16.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용지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주주총수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다른 용지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16일 11시 이사총수 5명 중 3명, 감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1. 12. 20.경 익산시 L에 있는 M종합법률사무소에서, 주주명부 양식에 '2011년 12월 20일 현재 총 주식수 10,000주 중 F이 5,000주, N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