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2011. 7.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D가 이와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이사회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D가 참석한 것처럼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서초구 E건물 5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7. 15. 본점 회의실에서 사내이사 D 등 9명이 참석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F이 사임하고 G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C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위 ‘사내이사 D’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2011. 7. 1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C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F 등 8명이 사임하고 G 등 8명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행사하였다
검사는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