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4. 초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 경부터 05:25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소주를 꺼 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 다 있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30.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0:40 경부터 00:5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소주를 꺼 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 뭐라고 했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말리며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그 곳 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2. 1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8:00 경부터 18:40 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소주를 꺼 내 마시며 돌아다니다 수회에 걸쳐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