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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6고단8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84』 피고인은 2016. 3. 12. 21: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트’ 매장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니가 술집 여자가. 너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모습을 본 그곳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78』 피고인은 2016. 5. 1.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시가 2,600원의 카스 맥주 1 병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없다, 경찰 불러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2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6. 8. 15. 15:43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300원의 참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5. 15:5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 중앙 교회’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를 마시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 J(18 세) 이 뒤따라와서 소주 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1 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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