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6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646]

1. 업무 방해

가. 2017. 7. 10.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맥주 5 병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씨 발년, 누가 계산 안 하냐,

씨발 년이 죽을라고,

장사 안 하고 싶냐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피고 인의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15. 05:10 경 위 가. 항 기재 주점에서 맥주 5 병과 마른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신고 해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위 주점 홀에 있던 맥주 4 박스를 뒤집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 2 박스를 꺼내

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맥주 180 병을 깨뜨리고, 주점 홀 안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디오를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