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436] 피고인은 2015. 10. 2.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 병을 꺼내
어 먹어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소주병을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96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17: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주를 꺼 내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I로 하여금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먹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I가 피고인에게 소주 대금을 계산 하라고 요구하자 “ 씨 발 년 아. 좃도 마음대로 해라.
내가 J 시절 경비대 출신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주저앉아 통로를 막고 술을 마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5 고단 4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전화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