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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3. ~ 2017.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월 10%의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러니 이를 갚을 돈과 가게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차량 할부금, 주유비, 카드대금, 사채 이자, 생활비 등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위 지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해

6.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4,000,000원, 같은 해

7. 1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659,834원, 같은 해

9. 7.경 같은 계좌로 13,000,000원, 같은 해 11. 24.경 위 E은행 계좌로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3,659,834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는 집 월세가 비싸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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