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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950만 원을, 같은 해

2. 8.경 1,900만 원을 각각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21.경 8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9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6%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 원을 위 E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1.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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