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이 2005. 봄에 금융기관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경 부담한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750만 원의 대출채무를 포함한 1억 6,750만 원 상당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이자가 늘어나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동 41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업을 하는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1. 2.경에 2억 원을 받게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부터 은행이자 연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안에 언니 명의의 논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도해주겠다. 연체 이자를 갚지 않으면 그 논이 경매처리가 되니까 연체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