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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6 2019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차량 문제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와 관계되는 C라는 회사에 3억 원 상당을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을 해 놓으면 매월 납입한 금액의 2부 이자를 주고, 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를 하여 70세까지 매 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를 C의 임원으로 등재해주거나, 매월 급여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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