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0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 명의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류 판매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업 난으로 인해 명의 상 대표인 위 B이 신용 불량 상태가 되자 위 B에게 “ 네 (B) 오빠의 명의를 빌려 주면 새로운 매장계약을 하여 대여금을 갚겠다” 고 말하여 위 B의 오빠인 D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0. 경 불상지에서 의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양식의 상 호란에 '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란에 위 D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0. 10. 27. 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D 명의의 위조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실은 위 D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0. 10. 27. 경 위 김 포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