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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가합4465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16. E과, 서울 서초구 F상가 지하1, 2층 중 대지(지분 218평)에 해당하는 체비지 약 100평 및 건물 약 643평(지하 1층 1,935.88㎡, 지하 2층 188.99㎡, 이하 토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7.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에게 매매대금으로 2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은 2013.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 중 원고 주식회사 반포레저(이하 ‘원고 반포레저’라고 한다)에게 1억 6,000만 원,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6,000만 원을 각 양도하고, 2013. 5. 28.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29억 5,000만 원인데, 피고는 E에게 그 중 26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잔금채권 3억 5,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26억 원이고, 피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E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이 사건 잔금채권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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