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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317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0,075,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1/2지분씩 공유)은 2014. 3.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계약금 8,000만원은 2014. 3. 26.까지, 중도금 3억 5,000만원은 2014. 4. 10.까지, 2억 5,000만원은 2014. 5.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3. 13. 계약금 8,0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26. 나머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하에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변제하여 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A 은행계좌에 149,999,649원을 입금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9. 원고 A의 계좌에 209,925,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40,075,351원(= 6억 8,000만 원 - 계약금 8,000만 원 - 피고가 대위변제한 2억 원 - 149,999,649원 - 209,925,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대지 위에 건축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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