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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284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26억 원이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E은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다시 정하였고,”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의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원고들은, 피고가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G에게 소개비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에 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G에게 소개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서까지 작성한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가 G에게 위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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