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33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부산 사상구 F 대 4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4층 G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 E는 위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이다.

⑵.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6. 5. 13. 피고 C의 중개에 따라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6. 6. 28. 중도금 3억 원 2016. 8. 16. 잔금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6.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⑷. J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160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8. 10.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이다) 연대하여 J에게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7나5334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6. 원고들이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J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원고들은 2018. 3. 28. J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2018. 9. 17.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