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2행의 “증인 O의 증언”을 “제1심 증인 O의 증언”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D 등의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2015. 1. 21.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의 제36차 임시중앙종회가 함께 열리는 관계로 피고의 이사가 아닌 자들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관여하였기에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2015. 1. 21.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의 제36차 임시중앙종회가 함께 열렸기 때문에 피고의 이사 4인 외에 중앙종회의원 7인이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1, 3, 제21호증,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통상 중앙종회와 함께 개최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제36차 임시중앙종회에 참석한 중앙종회의원 7인이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