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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3 2017가단33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구미시 일원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적금의 수납,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 문화 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금고이다.

피고 B는 원고의 이사장(상근임원)으로 재직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비상근임원)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4. 제35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제 변경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원고의 의결기관을 대의원제에서 회원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 2015. 7. 28.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피고들과 G(부이사장), H(이사), I(이사)이 참석하였고, I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2015. 8. 29. 대의원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8. 29. 11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라.

2015. 9. 14.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피고들과 G, H, I이 참석하였고, 피고 B와 G이 퇴장한 상태에서 실시한 무기명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G에 대한 회원제명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5. 9. 22. 개최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원고는 2015. 9. 22. 제36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 123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4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G에 대한 회원제명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G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카합10018호로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774호로 제명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2015. 10. 20.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임시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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