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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정4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위 금고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6. 1. 23. 개최된 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현재는 위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위 금고 4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38차 임시총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의결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D 새마을 금고 E 지점 신규 개설에 대하여 예산 및 사업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총회 참석자들에게 “ 피해자의 친형이 F으로 상호가 변경된 금고를 운영한다.

그 양반이 우리 영역에 가게 계약을 하여 수리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은 우리 형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 형한테 지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금고의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1: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및 위 금고 부이사장, 이사 등 11명이 참석한 D 새마을 금고 제 380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며 위 D 새마을 금고 E 지점 설치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토의하던 중,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 피해자의 친구가 말하는 것인데, 2016. 9. 21. 경 피해자를 만 나 밥을 먹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워드 문서를 보여주며 ‘ 악의 적인 발언을 할 테니까 거들어 달라.’ 고 부탁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다.

또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며 ‘( 새마을 금고의) 회원 가입을 해 달라.’ 고 부탁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며 친구가 그런 일들을 시켜도 안 했어

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회의장에서 일부러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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