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8.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 외 300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가. 2009. 12. 7. 부산 남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F 부산광역시본부 남수영지사 지사장 G과 대금 104,302,000원의 측량업무계약(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체결하였다.
나. 2009. 12. 24. 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주)H 사장 I과 대금 18,000,000원의 지반조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9. 11. 27. 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주)J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K 및 (주)L감정평가법인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M과 대금 400,000,000원의 감정평가, 물건조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입ㆍ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2012. 2. 1. 이전의 것은 2012. 2. 16.까지)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9.경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개최한 제12차, 제13차, 제26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이사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
나.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출내역서를 15일 안에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다.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