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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26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7. 13. 주식회사 ING investment(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C지구 상가분양권(11평형)을 62,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4. 8. 5.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확보서류(매도인, 양도인 및 각서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와 약속어음 공정증서(어음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4. 8. 5., 액면금 150,000,000원)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1)항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150,000,000원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826), 위 소송은 2012. 2. 3.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끝났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청구원인 잔금을 지급할 때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어렵다면서 동호수 추첨 예정인 3~4년 뒤에 피고 명의로 분양받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명의 이전이 안 될 경우 이자 및 상가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150,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50,000,000원의 약정금을,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이득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조항 가) 피고는 원고가 C지구 상가분양권(11평형)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협조(조합원 가입 등)를 제공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의 협조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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