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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및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H 주식회사(일명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3.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단층주택 39.82㎡(위 D 토지가 2002. 11. 15. 위 J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2007. 7. 24.에서야 위 J에서 위 D로 소재지번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철거되면서 나오게 되는 입주권을 6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04. 2. 16. 5,000,000원, 2004. 3. 15. 45,200,000원, 2004. 3. 29. 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5,000,000원과 380,000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의 직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4.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L이 원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60854)에서 2013. 7. 26. ‘원고는 L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L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L이 위 판결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72,000원, 같은 달 17.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2,875,000원 합계 5,747,000원을 추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위 D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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