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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8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받을 예정인 오산 C지구 공동주택용지 내의 상가분양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양권 매매예약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분양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분양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분양금액 :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면적 : 원고가 공급받는 공동주택용지 블록 지정 후 사업승인도서상 면적으로 하되, 상호 협의한다.

3. 지불조건 : 본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 후 결정

4. 본계약 체결시기 : 원고가 공급받는 공동주택용지 블록 지정 및 사업승인 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 후 1개월 이내

5. 약정금액 : 2억 원, 단 1억 원은 2007. 8. 6. 지급한다.

8. 원시불능사유 시 무효로 하며,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분양약정에 따라 2007. 6. 5. 1억 원, 2007. 8. 6.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6.경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아래에서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오산 D블럭(아래에서 ‘이 사건 택지’라 한다)을 원고에게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 조차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원고의 사업이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고, 언제 착공될 지도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가분양약정을 해제하므로, 2013. 12. 31.까지 피고가 지급한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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