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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272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B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10.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36,324원 및 그 중 51,436,308원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2004. 9. 8.까지는 연 18%, 2004. 9. 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2004가단139686호) 위 판결은 2004. 12. 9.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는 자력이 없는 위 B을 대위하여 (1)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2)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C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위 B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약정금 채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B은 이러한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위 B은 2007. 8. 1. 위 약정금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약정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1) 피고는 1996. 5. 14. 소외 ㈜C과 대구 수성구 D아파트 501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300,000,000원, 계약금 22,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78,000,000원을 1996. 7. 15. 지급, 잔금 100,000,000원을 1997. 12. 31.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2) 위 ㈜C은 1996. 7. 12. 자신이 소유자로 되어 있던 위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3) 피고는 1997. 12.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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