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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23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6. 23.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가 실제 대표이사였던 C라는 분양회사와 서울시 D 택지개발지구 단지 내 상가분양권(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권’이라 한다)을 65,000,00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06. 1.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권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분양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여 2006. 2. E과 사이에 날짜를 2004. 6. 23.로 소급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갑 제2호증). 다.

그런데 원고가 SH공사에 문의한 결과 ① SH공사는 서울시 D 택지개발지구 단지 내 상가분양권을 생활대책 대상자(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하였고, ② 2007. 5.경 최초 동호추첨하여 분양을 하였으며, ③ 분양시에는 공급순위에 따라 분양을 하되 같은 공급순위인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해 분양을 하였고, ④ SH공사가 분양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상가분양업체에게 분양을 위탁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분양권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매계약 체결행위 자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2004. 6. 23. 최초 C라는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가 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갑 제1, 2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줄 무렵에는 이 사건 상가분양권을 원고에게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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