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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0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V는 2017. 3. 24.경 W과 가상화폐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Y’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이고, Y을 보관하는 ‘Z’은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AA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고,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Y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17. 8. 7.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약 5,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다

(원고들의 각 송금일시 및 송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그러나 사실은 X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Y’은 시중 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Y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V가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다.

다. V는 2017. 8. 29.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833, 8263(병합), 2018고단159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노2312, 2020노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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