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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0 2015가단9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57,808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5. 5. 22. 피고로부터 원금 8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8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전날인 2015. 5. 21.까지 위 16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된 연 24% 비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357,808원, 합계 99,357,808원을 갚을 의무가 있고, 위 금원 중 잔여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이 6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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