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2016. 6.경 피고 N 명의로 임차한 울산 남구 O건물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뒤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인 ‘원코인’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사업을 해 오던 중, 위 사업의 총책인 R가 2016. 10. 27.경 구속된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6. 12.경에 이르러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트레이딩업체인 S(S, 포르투갈어로는 ‘T’로 발음된다. 홈페이지 주소 U)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위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V는 S에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W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 계정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 N은 자신이 임차한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V가 데려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S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가입비 명목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비트코인 환전업체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 M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 N이 송금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S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S 사이트에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며, 가입 이후에도 주 1회 S 계정 이용방법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S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도박이 아닌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