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30. 원고들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와 피고 간의 계약 내용} 양도대상 주식: C(주) 보통주식 31,85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양도금액 : 일금 1,210,300,000원(1주당 38,000원) 양도일 : 2015년 12월 30일 (특약사항)
1. 양도일 현재 상증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초로 하여 상기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2015년 12월 30일자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B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일 현재 원고 B와 피고간 금전소비대차 잔액 중 양도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계처리하고, 상계 후 가감 잔액은 별도 협약으로 추후 정산한다.
[원고 A과 피고 간의 계약 내용] 양도대상주식: C(주) 보통주식 13,65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양도금액 : 일금 518,700,000원(1주당 38,000원) 양도일 : 2015년 12월 30일 (특약사항)
1. 양도일 현재 상증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초로 하여 상기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2015년 12월 30일자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A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일 현재 원고 A과 피고간 금전소비대차 잔액 중 양도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계처리하고, 상계 후 가감 잔액은 별도 협약으로 추후 정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주식양도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