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59,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공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11.부터 2016. 1. 18.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C, D, E(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1주당 4,850원을 기준으로 하여 C는 185,567주(47.72%), D은 123,711주(31.61%), E은 41,237주(10.54%)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동투자회사의 실사과정에서 밝혀진 중요 문제점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피고가 약속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가지급금 처리 방안 - 2015. 10. 31. 기준으로 주로 해외법인들의 운영에 사용된 피고의 가지급금 금액은 770,669,241원임을 확약하고, 동 금액의 처리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추가로 필리핀 운영비용의 증빙자료를 통해 2015년 회계처리를 완료한다.
2. 피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물건 처리방안 - 개인 명의 부동산 담보 명세: F회사과 오씨아이상사에 담보로 제공된 경상남도 김해시 G, H, I, J, K 일대 토지 및 충청남도 서산시 L, M 일대 토지 - 관련 잔존채무: 총 781,606,704원(F회사 738,334,893원, 오씨아이상사 43,271,811원) - 상계처리 가능한 채권: 총 7,162,100원(F회사 5,949,680원, 오씨아이상사 1,212,420원) - 관련 잔존채무에서 상계처리 가능한 채권을 감한 금액 774,444,604원을 총 채무금액으로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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