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12780
주식양도양수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53,392주를, 원고 B에게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94%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원고 B은 피고의 발행주식 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1. 9. 이사회 결의, 2015. 11. 13.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각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이 2015. 12. 30.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양도대상 주식: C 주식회사 보통주식 53,392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양도금액: 507,224,000원(1주당 9,500원) 양도일: 2015. 12. 30. (특약사항)

1.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초로 하여 상기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2015. 12. 30.자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A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일 현재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잔액 중 양도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계처리하고, 상계 후 가감 잔액은 별도 협약으로 추후 정산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양도대상 주식: C 주식회사 보통주식 3,408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양도금액: 32,376,000원(1주당 9,500원) 양도일: 2015. 12. 30. (특약사항)

1.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초로 하여 상기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을 산정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