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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9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단 이사장으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69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5:00경 경산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위 D 직원인 G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놈은 도둑놈이다, 늙은 아비 눈 속이고 하루에 100만 원씩 20년간 20억 원을 해먹은 놈이다, 저놈은 입사 당시 전세금도 없어 H씨에게 빌려서 마련하였는데 도둑질을 해서 아들 학교 시키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전부 회사 돈을 도둑질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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