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2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서로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1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부 회의실에서 당시 운영위원장 겸 지부장인 F를 포함하여 E 지부 운영위원 20명이 2/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이 새끼는 지부장을 하고 떠날 때 지부에 책상, 걸상을 도둑질 해갔다.”, “C 이 새끼는 지어미 죽었을 때, 지 놈 장가갈 때, 다 부조금을 전달했는데, 지 놈은 내 일에 오지 않았다. 파렴치한 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버스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공금을 사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영위원장 겸 지부장인 F를 포함하여 E지부 운영위원 20명이 2/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C 이 새끼는 또 G 조합 이사장을 해먹기 위하여 개인 욕심 때문에 E지부 공금으로 사업자들을 동원하고 버스까지 전세 내어 진주까지 조합 총회장에 시위하러 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