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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0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승려, 피고인 B은 위 A이 운영하는 사찰의 살림을 맡아하는 화주보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충남 조치원 소재 피해자 D(E스님) 운영의 ‘F’로 식사하러 가기 위해 G, H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I스님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은 H에게 “피해자하고 E스님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랑 I스님이 연인관계고 청주에 피해자 아들 이름으로 임대아파트가 있고 비워져 있는데 집에는 노인네(남편)가 있으니까 둘이서 청주에 볼일 보러 나가는 척하고 나가서 성관계를 하고 온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는 한집에 신랑과 내연남(I스님)을 같이 데리고 살고 있다

'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김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스님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K 주지인 L(M스님)에게 "피해자와 I스님은 내연의 관계이고, 피해자는 서방을 두 놈씩이나 데리고 사는 년이며 아들 앞으로 청주에 마련한 임대아파트에서 늙은 놈은 산에 두고 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시흥시 소재 포교원인 '불교대학 N'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스님, 70대 노파와 각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O에게 "I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질이 안 좋은 나쁜 놈이다.

그리고 한 비구니 스님(피해자 D을 지칭)이 있는데 I스님과 내연관계에 있고 70대 노파와도 내연관계에 있다,

지저분한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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