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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6고단19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서 지간으로 ㈜C를 함께 운영하면서 탈모치료병원 광고 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 는 ㈜E 대표이사로서 탈모인들의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은 ㈜H 대표이사로서 탈모인들의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I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들은 탈모치료병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이트에 탈모치료병원의 광고 게재를 유치하고, 피해자는 탈모치료병원으로부터 지급 받는 광고비 중 40%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의 광고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J’ 탈모치료병원으로부터 ‘F’ 사이트 광고비 1,4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광고 비가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중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40만 원( 누락시킨 광고비 400만 원 × 60/100) 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억 1,81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들은 탈모치료병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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