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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48187
광고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운영하는 ‘파일쿠키’ 사이트(온라인상 접속 및 모바일기기를 통한 접속이 모두 가능하다) 중 모바일 사이트(http://m.filekuki.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피고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유치한 광고를 노출, 게재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바일 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광고 서비스 계약서 제1조 (생략) 제2조 (용어 정의)

1. 모바일 광고란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광고 서비스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 (역할 및 의무)

1. 대행사(피고)가 수행할 광고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광고물의 게재 나) 광고물의 게재 여부 확인 및 운영 다)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의 기획 및 운영 라)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여론 조사 및 자료 수집 마)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어드민, 리포트 룰, 리타게팅 룰, 토스트 배너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등 하드웨어 구축 및 운영 사) 광고 서비스 결과 보고서, 각종 제안서, 여론조사 보고서, 각종 수집된 자료 등의 정보 제공 아) 광고주 영업

2. (생략)

3. 매체사(원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매체사는 대행사에게 광고 노출 횟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광고 서비스를 위하여 대행사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2. (생략) 제5조 (광고비)

1. 광고비는 대행사의 제안을 존중하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대행사는 양 당사자가 사전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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