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2』 피고인 A, 피고인 B 는 ㈜J,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K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경 서울시 마포구 M, N 호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O으로 하여금 “P” 라는 상호로 소규모 이사 짐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R에 S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정액으로 1,056,000원을 결제하면 2년 간 R S 상단에 인터넷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

” 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경 광고비 명목으로 1,056,000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0,036,92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017』 피고인 A, B는 2017. 4. 13. 05:30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0.1그램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