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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갈매사거리 방면에서 갈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하이볼 2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버스 뒷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버스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H(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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