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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D 식당 앞 도로를 녹양 사거리 방면에서 E 매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남, 48세) 운전의 G 이- 마이 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추가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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