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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굵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완전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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